전국 4년제 의대 내년 증원 1469명 확정…국립대 대거 감축

2024. 5.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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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총 1469명 늘어난 4487명 규모로 최종 제출했다.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1489~1509명 사이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앞서 입학정원 증원을 배정받았던 서울권 제외 32곳 의대 중 13곳이 배정 규모보다 적게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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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모집인원 내년 1469명 증원
차의과대 포함하면 1489~1509명
국립대 대거 감축…최대 70명대 줄여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 의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총 1469명 늘어난 4487명 규모로 최종 제출했다.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1489~1509명 사이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앞서 입학정원 증원을 배정받았던 서울권 제외 32곳 의대 중 13곳이 배정 규모보다 적게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내년 증원 규모는 최소 1400명대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작년 기준 입학정원의 최대 4배까지 대규모 증원 배정을 받았던 국립대 의대 감축 폭이 컸다. 대학별로 보면 ▷충북대가 당초 배정 분을 반영한 입학정원 200명에서 125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인원을 줄였으며 이밖에 ▷경상국립대는 200명에서 138명으로 ▷충북대는 200명에서 155명으로 ▷전남대 는 200명에서 163명 ▷부산대는 200명에서 163명 ▷전북대는 200명에서 171명 ▷경북대는 200명에서 155명 ▷강원대는 132명에서 91명 ▷제주대는 100명에서 70명으로 감축했다. 이로써 국립대 의대 9곳 전부가 자율감축에 동참했다.

이는 앞서 국립대 6곳 총장이 이주호 부총리와 만나 교육 부실화 등을 우려해 당초 증원 배정 분의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결과다. 이와 관련 양찬우 대교협 대입지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상황이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대학들이 원활하게 대입 전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 일부는 모집인원을 소폭 줄였다. 울산대 의대는 입학정원이 120명이었으나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20명 줄었다. 영남대는 120명에서 100명으로, 울산대는 120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

내년도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차의과대학 감축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차의과대는 입학정원 40명에서 증원 40명을 배정 받아, 20~40명 사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은 내년 대입 시행계획 변경안과 함께 제출한 2026학년도 시행계획에선 2000명 증원 규모를 모두 맞췄다. 이와 관련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각 대학들이 교육 여건만 허락된다면 의료인 양성에 의지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갈등 대화 여부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심 기획관은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낸다면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건 데 따른 ‘원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항고심 판단을 결정하는 5월 중순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법원이 항고심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각 의대는 기존 정원을 가지고 내년 입시를 치르게 된다.

대교협이 대학들의 내년도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쳐 최종 공고를 내는 시점은 5월 말이다. 교육부는 대교협이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시점은 법원 결정 이후인 5월 말이므로, 이 사이 소명에 성실하게 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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