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니 도와줘" 초등생 유인 강제추행한 60대 영장실질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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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는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유인한 다음 그의 몸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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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는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성추행 혐의 인정하나" "혐의 부인하는 건가" "집으로는 왜 데리고 간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온 A 씨는 아무 말 없이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유인한 다음 그의 몸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하니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양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B 양은 A 씨 집에 30~40분 정도 머문 뒤 자택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A 씨의 범행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양의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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