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니 도와줘" 초등생 유인 강제추행한 60대 영장실질 '묵묵부답'

박소영 기자 2024. 5. 2.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는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유인한 다음 그의 몸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원서 귀가하는 초등생 집으로 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가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2024.5.2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는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성추행 혐의 인정하나" "혐의 부인하는 건가" "집으로는 왜 데리고 간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온 A 씨는 아무 말 없이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유인한 다음 그의 몸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하니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양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B 양은 A 씨 집에 30~40분 정도 머문 뒤 자택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A 씨의 범행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양의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