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해양유 판매업자 협박해 3억 뜯어낸 조직폭력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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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조직 총책 50대 A 씨와 조직원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교도소나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해 갈취 방법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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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들이 해상유를 공급하는 업체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조직 총책 50대 A 씨와 조직원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항 4·5부두에서 해상유를 공급하는 판매업자와 선주에게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45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상유 판매업자와 선주들이 불법으로 이른바 '뒷기름'을 유통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3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되는데, 출항이 늦어지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총책 A 씨의 지침을 받은 조직원들은 고층 건물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망원경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해당 선박에 침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교도소나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해 갈취 방법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오갔던 부산항은 보안 구역이지만, 내부에 일하는 직원이라고 관계 기관을 속여 출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원 가운데 6명은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마약을 사거나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체포·압수수색 영장 등을 105회 집행하고 포렌식 등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조직원을 송치했고, A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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