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명품백 조사 사실상 무기한 연기…수사기관 이첩해야"
한류경 기자 2024. 5.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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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데 대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는 사건 처리기한이 다가오자 공식적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의 전화로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이미 법적 처리 기한인 60일을 넘기고 한 차례 연장해 사건 처리를 총선 뒤로 미룬 바 있다"며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사건 처리 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다. 권익위의 법적 근거도 없는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또다시 민감한 결정을 미루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피신고인인 대통령,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해 법적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사건을 더는 뭉개지 말고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데 대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는 사건 처리기한이 다가오자 공식적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의 전화로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이미 법적 처리 기한인 60일을 넘기고 한 차례 연장해 사건 처리를 총선 뒤로 미룬 바 있다"며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사건 처리 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다. 권익위의 법적 근거도 없는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또다시 민감한 결정을 미루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피신고인인 대통령,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해 법적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사건을 더는 뭉개지 말고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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