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명품백 조사 사실상 무기한 연기…수사기관 이첩해야"

한류경 기자 2024. 5. 2. 13: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자료사진=JTBC 캡처〉
━━━━━━━━━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한 데 대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는 사건 처리기한이 다가오자 공식적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의 전화로 '쟁점이 남아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이미 법적 처리 기한인 60일을 넘기고 한 차례 연장해 사건 처리를 총선 뒤로 미룬 바 있다"며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사건 처리 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다. 권익위의 법적 근거도 없는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또다시 민감한 결정을 미루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피신고인인 대통령,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해 법적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사건을 더는 뭉개지 말고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