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매출액 10억 초과 가맹점 380곳 대상 양평통보 사용 제한

양희문 기자 2024. 5.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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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7월 1일부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에 대해 양평통보 사용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업종 가운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곳으로, 전체 가맹점 4469곳 중 380곳(8%)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제한으로 군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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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양평군 제공)/뉴스1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7월 1일부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에 대해 양평통보 사용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업종 가운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곳으로, 전체 가맹점 4469곳 중 380곳(8%)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사전의견을 들은 뒤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의거한 데 따른 조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제한으로 군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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