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여성 웃음소리 자제해달라" 아파트에 붙은 '황당 공지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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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낮시간동안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황당한 공지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협조문에 따르면 크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동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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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낮시간동안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황당한 공지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의 A아파트 게시판에 협조문이 부착됐다.
해당 협조문에 따르면 크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동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제보자 B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5월이 되자 문제의 협조문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밤도 아니고 낮인데? 아예 숨 쉬는 것도 시끄럽다고 하지", "낮에 웃지 말라는 협조문을 보니 숨이 막힐 것 같다", "개인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있겠지만 공동 주택에서 웃음소리는 당연히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오죽했으면 협조문까지 붙였겠냐", "직접 겪어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노릇", "유난히 웃음소리가 시끄러운 사람이 있다" 등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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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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