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간 의대 증원…정부 '과학적 근거' 설득될까

송성환 기자 2024. 5. 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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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보신 것처럼 법원이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원은 2천 명 증원 숫자의 근거와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본단 입장인데요, 정부가 어떤 근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2천 명 증원 결정 근거를 제출할 기한으로 지정한 날짜는 오는 10일.


이달 말까지 대교협이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근거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한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민수 2차관 / 보건복지부 (지난 2월 8일)

"증원 규모는 정부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이 제시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보고서 3개는 저자들이 내용이 왜곡됐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 등을 정부의 근거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다른 연구 자료와 함께,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모두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인적, 물적 시설 조건들이 규정돼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모든 근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증원에 필요한 심의 절차는 예정대로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 교육부 (어제)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의대 교수들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그다음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학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정부가 주장해 온 '과학적 근거'가 무색해지는 만큼,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입시 현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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