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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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경기 의왕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며 2일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를 청한다"며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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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경기 의왕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며 2일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한 뒤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또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방문·납부도 가능하다. 단 시청 방문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가능하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신고·납부를 청한다”며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신고 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른 거주자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실(1661-6669)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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