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차버리고 도주한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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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후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었던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행 중이던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를 구속하고 법인명의 차량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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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버리고 지인 집서 은신···수사망 좁히자 자진출석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후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었던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7분께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행 중이던 A 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데다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그대로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리고 지인의 집으로 숨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1인 법인회사 명의로 등록된 것을 파악하고, 법인 대표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때서야 A 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별된 전력이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를 구속하고 법인명의 차량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적극 구속수사 및 차량압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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