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60대…"무시해서 고의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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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고의적 범행을 인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남)는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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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고의적 범행을 인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남)는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주사가 있어 술을 같이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장 190㎝에 체중이 105㎏에 달하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오자 짓눌려 숨질 수 있다고 판단해 흉기로 찌르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사가 있어 술을 같이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정상참작 요지로 봐달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A 씨에게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것은 맞나"라고 묻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 씨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모두 인정으나,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속행하게 됐다. 다음 재판은 6월 27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빌라 안에는 A 씨와 B 씨 뿐이었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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