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변기 뚜껑 내리는 소리, 코골이까지 들려…‘벽간소음’ 미칠 지경[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김광현 기자 2024. 5.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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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발원지는 전방위 180도 입니다.

옆집 소음을 흔히 '벽간 소음'이라고하는데 이 경우는 음식 하는 소음, 변기 뚜껑 내리는 소음까지 적나라하게 들려 이웃집을 거의 미치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둔탁한 벽치는 소음, 화장실 커버 내리는 소음, 대화 소리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기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생활 소음 방음이 안 되는 건, 하자 공사가 아니냐고 글을 올렸더니 계속 삭제되고 아무래도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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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층간소음의 발원지는 전방위 180도입니다. 물론 위층이 70% 정도로 가장 많지만 아랫집 옆집 윗집의 윗집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옥상의 기계음일 때도 있습니다. 옆집 소음을 흔히 ‘벽간 소음’이라고하는데 이 경우는 음식 하는 소음, 변기 뚜껑 내리는 소음까지 적나라하게 들려 이웃집을 거의 미치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소음측정기로 제대로 측정도 되지 않아 법적 대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음 사례는 실제있었던 내용입니다. 고충을 겪고 있는 분은 메일(kkh@donga.com)으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들과 상의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아파트 사이트에 불만 사항 올리면 즉시 삭제… 아파트 값 떨어질 우려 때문

천안에서 최근 신축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회사원입니다. 저희 세대는 옆집 5호랑 안방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밤만 되면 벽을 쳐대서 안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을 지경입니다. 자정 넘어서까지 쿵쿵 벽을 쳐대니 미칠 지경입니다.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침대 헤드를 치는 것인지 벽을 치는 것인지 잠꼬대를 요란하게 것인지 짐작만 갈 뿐입니다. 만약 잠꼬대라면 이렇게 옆 집 잠꼬대가 다 들릴 정도라면 하자 공사 아닌 건가 싶습니다. 안방이 빈방에 창고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죠. 벽을 치는 건 그렇다치고, 어제도 잠을 설치다가 결국 뜬 눈으로 있었는데 옆집인지 어딘지 기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제까지 살아본 집 중에서 가장 불행할 집입니다. 최악입니다.

새 집이면 뭐합니까. 겉만 번지르르하지 정말 생활 소음이 밤낮 다들리고, 소음에 너무 취약합니다. 한 번은 현관 쪽 작은 화장실에서 쾅 하는 소리가 자주 나서 부모님께 여쭤보니 이웃 화장실 변기 커버 내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둔탁한 벽치는 소음, 화장실 커버 내리는 소음, 대화 소리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안방에서 시작된 소리에 새벽에 잠이 깨고 코고는 소리가 들려 일주일에 2,3일은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고 자도 깊게 잠을 자기 힘듭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나마 전세로 들어와서 빨리 계약이끝나서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소음이 잘 들리는데 다른 이웃들도 내가 움직임으로써 소음이 잘 들리는 건 아닐까 싶어 집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변기 커버마저 작은 화장실도 다 저소음으로 바꾸고, 작은 방에서만 생활하며 지냅니다.

기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생활 소음 방음이 안 되는 건, 하자 공사가 아니냐고 글을 올렸더니 계속 삭제되고 아무래도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위선적입니다.

구축이어도 좋으니, 제발 소음 안 들리는 곳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황당하게도 방음 벽지를 직접 붙여주겠다고 합니다.벽지 시공 전문가에 물어보니 한쪽 벽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하고, 집주인은 더 이상해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만 오면 저는 헤드셋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살다 살다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받아 정신과를다 다녀왔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이 지옥에서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팁’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벽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폭행과 살인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벽간소음은 층간소음 기준과 동일하게 야간을 기준으로 직접충격음은 34데시벨, 공기전달음은 40데시벨을 사용하고 있지만, 측정 시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일 싸울 수만은 없고 참기는 어려우니 손쉬운 것부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화장실의 환기를 두꺼운 종이나 비닐 등으로 막고, 화장실 문은 방음문으로 교체하거나 문풍지를 이용하여 문 틈새를 철저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연결된 벽면 전체와 천장의 일부는 석고보드 등 차음재를 붙이시고 흡음재를 외부에 부착하는 방음시공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책장 등 가구는 벽면에 밀착시켜 두면 소음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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