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근거 요구에…대통령실 "충분히 낼 것"

정지형 기자 2024. 5. 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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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차분한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정부는 의대 시설 조사, 증원 이후 지원 방안, 예산 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법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관해서도 증원 프로세스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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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
신입생 모집인원 확정도 원래 5월 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차분한 대응 방침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성심을 다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낼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항고심 심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시설 조사, 증원 이후 지원 방안, 예산 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법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다.

법원이 정한 제출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관해서도 증원 프로세스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치면 원래라도 모집정원 최종 승인은 5월 말에야 나온다"며 "법원에서도 절차를 알기 때문에 중순까지는 확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법원 요청을 두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 패소 핵심 이유인 당사자적격 여부에 관해 재판단 여지를 남기며 다른 기류를 나타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당사자적격 여부뿐 아니라 본안 판단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프로세스상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료계 측 해석이라고 선을 그으며 법원 심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집단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는 대한의료협회(의협)과도 대화에 나설 뜻이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도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열린 마음으로 조건 없이 만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라고 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한다.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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