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조사 또 미뤄

김채운 기자 2024. 5.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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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해당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연장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전날(1일) 권익위가 공식적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의 전화로 '쟁점이 남아 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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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적 근거 없다” 강력 반발
2022년 9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해당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연장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전날(1일) 권익위가 공식적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의 전화로 ‘쟁점이 남아 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조사에 들어간 권익위는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겨 이미 한 차례 조사 기한을 늘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단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또다시 사건 처리 기간을 늘릴 근거 규정이 없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피신고인인 대통령,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 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해 법적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권익위 조사관이 ‘앞으로는 (기한 연장 관련) 통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 법령이 없으니 통지를 못하는 것인데,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쪽은 한겨레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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