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무단 입산에 절벽서 '비박'.. 관광객 2명 재판받는다

제주방송 김재연 2024. 5.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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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에서 무단 입산했다가 길을 잃고 통제구역에서 구조된 관광객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했다가 길을 잃은 이들은 하룻밤을 비박한 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 절벽에서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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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檢 "자연유산 훼손 엄정 대응"

제주 산방산에서 무단 입산했다가 길을 잃고 통제구역에서 구조된 관광객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등산용 앱에 올라온 출입 경로를 통해 산방산을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했다가 길을 잃은 이들은 하룻밤을 비박한 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 절벽에서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산방산 (사진, 문화재청)


검찰은 무단 입산 인증 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유관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수사 결과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은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자연유산 가치 보존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공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제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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