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근로자재해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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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완전한 보장을 받기에 한계가 있어 근재보험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통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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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입 줄며 근로자 사고배상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완전한 보장을 받기에 한계가 있어 근재보험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2018년 10만4581건에서 2022년 7만1538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계약보험료 수준도 789억원에서 66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손해율은 양호했지만 매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8년 50%에서 2019년 107%로 치솟더니 ▷2020년 93% ▷2021년 85% ▷2022년 58%로 집계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근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입건수가 낮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다보니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근재보험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고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비해 근재보험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기업의 근재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다보니 가입을 꺼리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 많은 건설 현장 사고 피해자 가족이 건설사와의 장기간 소송·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근재보험의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돼 실제 국회에서도 근재보험 의무화 관련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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