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길들여 '가학적 성적 욕구 충족' 30대 학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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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불과한 학원생을 길들여 온갖 성범죄를 일삼은 30대 학원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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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중학생에 불과한 학원생을 길들여 온갖 성범죄를 일삼은 30대 학원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학원생인 중학생 B양을 강제추행,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B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B양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이 술담배를 하도록 하거나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고, 범행 발각 당시에는 B양의 부모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한 데 이어 B양에게도 "나랑 안 잤다고 이야기해야 날 만날 수 있다", "나 이제 감옥갈 일만 남았네", "나 이제 죽으면 되는 건가"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오히려 B양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짧은 기간 피해자의 호감을 사면서 길들였을 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변태적·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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