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구 민희진… “간섭 막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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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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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다.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 주요 기획사는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 대표 측근 A씨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엑시트(Exit)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적당한 가격에 매각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캐시 아웃(Cash Out)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 본인과 측근인 부대표, 이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 대표가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 단 한 팀이기에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게 된다.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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