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떡졌네”…연어초밥서 ‘연어’만 빼먹고 환불요청한 진상손님 [e글e글]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5.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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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초밥을 배달시킨 손님이 초밥에서 연어만 빼먹은 채로 환불을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의 아내가 육회와 연어를 파는 개인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 씨는 "저녁 시간에 연어초밥 24피스 주문이 들어와 30분 만에 배달 완료해 드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환불요청이 들어왔다"며 "밥이 떡져있어서 못 먹겠다는 이유였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수거 후 환불해 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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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수거해온 초밥.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연어 초밥을 배달시킨 손님이 초밥에서 연어만 빼먹은 채로 환불을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환불요청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아내가 육회와 연어를 파는 개인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 씨는 “저녁 시간에 연어초밥 24피스 주문이 들어와 30분 만에 배달 완료해 드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환불요청이 들어왔다”며 “밥이 떡져있어서 못 먹겠다는 이유였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수거 후 환불해 드렸다”고 전했다.

A 씨는 “수거한 음식이 사진처럼 왔다”며 다수의 사진을 같이 올렸다. 사진에 따르면 남은 초밥은 총 14피스로 보였지만 이중 초밥 위에 올라가 있던 연어는 9피스에 불과했다. 연어 5피스는 손님이 빼먹은 것으로 보인다.

손님이 연어만 빼먹고 반품한 초밥.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그는 “정말 속상하고 허탈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집 저집에서 음식 시켜 먹고 환불하는 식으로 식사하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 “배달 거지다”, “못 먹겠다 싶으면 2~3개 먹고 환불을 해야지, 이건 인성 문제 같다”, “영업방해죄나 사기죄가 성립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이 ‘부분 환불’이나 ‘환불 거절’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에 A 씨는 “배민(배달의민족)에서 환불 요청이 들어온 거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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