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유튜버 도티, 철도 선로 위 무허가 촬영 논란

구지윤 인턴 2024. 5. 2.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샌드박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23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샌드박스 측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철도 시설 측의 사전 허가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철도 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0만 유튜버, 선로 위서 찍은 영상 게재
논란 일자 해당 게시물 삭제·사과문 게시
[서울=뉴시스]230만 유튜버 '도티'의 인스타그램에 철도 선로 위에서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도티 인스타그램 캡처) 2024.5.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지윤 리포터 = 샌드박스네트워크(샌드박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23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샌드박스 측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도티는 전날 자신의 SNS에 용산삼각선 선로로 추정되는 곳에서 포즈를 취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운행 중인 철도 선로에서 무단으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시설 측의 사전 허가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철도 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것 맞냐' '초통령이 이래도 되냐' '너무 위험해 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샌드박스 측은 전날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샌드박스는 사과문을 통해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드린다"며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tubeguid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