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유산, 효자 더 받고 불효자 덜 받는다…상속세 달라진 점은

윤진섭 기자 2024. 5.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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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김주현 세무사

한때는 상속세가 부자세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하나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상속세라는 것이 평소 접하는 세금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많이 알기 쉽지 않고 미리 준비하기는 더 어렵죠. 여기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일부에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면서 상속세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오늘(2일)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주현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를 두고 재벌마저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부자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 개정이 너무 오래돼 물가나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 "남 일 아니다" 상속세, 개정 목소리?
- 한국,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 최고 50% 과세
- 오너가 최대주주 지분 상속시 세율 60% '세계 최고'
- OECD 상속세 평균 최고세율 27.1%…일부 국가 폐지
- 재벌마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징벌적 세금' 지적도
- 삼성가, 12조 규모 상속세 위해 매년 계열자 지분 매도
- 상속세용 매도에 주가는 '출렁'…개미들 마음도 '들썩'
- 넥슨가, 상속세 위해 NXC 지분 물납…정부 2대주주로
- 경제단체들 "중소기업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 앓아"
- 중산층,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 과세표준…상속세 부담
- 현 상속세율·과세표준, 1999년 마지막 개편 이후 유지
- 25년 전 물가 기준 체계…"그사이 오른 물가 어디로"
- 상속세, 25년 전엔 초부자세…"조만간 서민세 될 판"

◇ 유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과 유산을 받는 상속인과의 관계, 그리고 상속 재산의 형식 등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도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 상속세 계산도 여러 가지…우리나라 계산법은?
- 정부, 상속세 합리화 고민…'유산취득세' 개편 고려
- 현 한국 상속세, 피상속인 유산 기준 과세 '유산세'
-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 성격
-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과 24개…유산세 4개
- 유산취득세, 물려받은 만큼 과세…증여세, 동일 방식
- 상속세 과표구간·공제액 확대 등도 향후 논의 대상
- 정부, 유산취득세 연구용역…민주당 '부자감세' 주장
- 상속세 개정, 입법 필요…여야 합의 없이 개정 불가

◇ 막연하게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현금, 부동산 같은 것들만 생각나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더라고요?

- 상속 재산별 상속세 계산 방법은?
- 유산총액 기준, 상속인별 상속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
- 상속재산 내 연대 납부 의무…1인이 전부 납부도 가능
- 금전 환가 가능 재산 및 권리, 간주·추정 재산 등 포함
- 현존재산, 부동산·자동차·주식·영업권·명의신탁재산 등
- 간주상속재산, 생명보험 등에 의한 보험료·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 재산 처분 후 받은 돈·인출액 등
- 일정 금액 및 기간에 속하면 구체적인 사용처 규명해야
- 일정 금액 이상의 피상속인 채무도 구체적 사용처 규명

◇ 재산에서 형식이나 관계에 따라 차감되거나 공제되는 부분도 있죠?

- 상속세 과세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 상속세 과세가액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차감
- 부동산 감정·비상장주식·골동품 등 감정 수수료 공제
- 상속공제, 인적·배우자·금융재산·가업-영농 등 가능
- 인적공제, 기본 2억 원 공제 후 자녀 1인당 5천만 원
- 각종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 배우자 공제, 법정 상속 지분 한도 최대 30억 가능
- 실제 상속액 없거나 5억 이하일 경우 5억으로 간주

◇ 상속과 관련해 지난달 중요한 결정이 났죠. 헌법재판소가 유류분과 관련해 일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냈는데요. "불효자는 상속 못 받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불효자는 상속 못 줘" 유류분 헌재 판단은?
- 헌법재판소, 형제자매·패륜 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 '유류분제도' 존속 필요성 인정…일부 기능 퇴색 지적
- '유류분' 유족 생존권 보호…'불효자 양성' 지적 보완
- '유류분제도' 1977년 도입…특정인 상속 '보호장치'
- 헌법재판소 "가족, 유류분 통해 긴밀한 연대 유지"
- 생전 가족 도리 다하지 않은 구성원 유류분 권리 박탈
- '유류분 상실 규정' 없어…"재산권 침해" 헌법불합치
- 불효·불화 후 가족 단절…재산상속만 노린 소송 논란

◇ 이런 유류분 소송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어떤 사연들이 있죠?

- 유류분 상속 판결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
- 헌재 유류분 판단…'유류분 상실 사유' 구체 규정 전망
- 현재 상속권 상실제도 없어…패륜 행위에도 유류분 인정
- 유류분 상실 사유, 부당 대우 및 부양의무 위반 등 예상
- 상속법, 피상속인 부양 및 재산 유지·증가 기여분 인정
- 기여분 인정에도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한 현실
- 헌재, 기여분 인정 후 유류분 요구에 '헌법불합치' 판단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법정상속분 규정 '헌법불합치'
- 헌재, 2025년까지 법 개정 요구…전까지 현행법 따라야

◇ 지금 이 시각에도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형제, 자매 유류분 재판의 경우에는 이번 위헌 판결로 영향이 크다고요?

- 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위헌'…재판 영향은?
- 현재 진행 중인 형제자매 유류분 반환 소송도 '불인정'
-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위헌' 결정
- 헌재 위헌 결정 시 법원 진행 중인 사건에도 효력 미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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