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 단속… 어린 어종 잡지마세요

김영희 2024. 5.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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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제2청사)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동안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합동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 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어업인 자율어업 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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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제2청사)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동안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합동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 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어업인 자율어업 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수산자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연근해 무분별한 남획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은 2021년 6232t에서 2023년 1385t으로 2년 만에 78% 급감했다.

문어·대게 등도 지속적으로 감소세임에도 고질적인 체중 미달 대문어, 암컷 대게류의 불법 포획·유통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포획을 포함한 금지 체장·체중미달 어종 포획·유통·판매행위,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조업 구역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해상 단속을 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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