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풀리고 술 냄새'… 음주측정 거부·도주한 무면허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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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에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망이 조여오자, A 씨는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운전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를 구속하고 법인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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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에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7분쯤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행 중이던 A 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량을 살핀 경찰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데다 눈이 풀려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도 알코올이 감지됐다.
이에 경찰관이 A 씨에게 정식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순찰차 안에 있던 측정기를 가져오던 중 A 씨는 갑자기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약 5㎞를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리고 지인 집에 은신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차가 1인 법인회사 명의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망이 조여오자, A 씨는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운전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최근 5년 내 음주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를 구속하고 법인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적극 구속수사 및 차량압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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