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풀리고 술 냄새'… 음주측정 거부·도주한 무면허 60대 구속 송치

양희문 기자 2024. 5. 2.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에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망이 조여오자, A 씨는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운전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를 구속하고 법인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 뒤 차량 버리고 지인 집 은신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 뒤쫓는 경찰(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에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7분쯤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행 중이던 A 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량을 살핀 경찰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데다 눈이 풀려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도 알코올이 감지됐다.

이에 경찰관이 A 씨에게 정식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순찰차 안에 있던 측정기를 가져오던 중 A 씨는 갑자기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약 5㎞를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리고 지인 집에 은신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차가 1인 법인회사 명의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망이 조여오자, A 씨는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운전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최근 5년 내 음주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를 구속하고 법인명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적극 구속수사 및 차량압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