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산물 취급 업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상구 기자 2024. 5. 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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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에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정육식당 등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식육의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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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에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정육식당 등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식육의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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