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청 논란…어도어 "레이블 운영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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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측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하이브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5일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와의 대면 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 2월 16일, 민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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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측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하이브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민 대표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5일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와의 대면 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 2월 16일, 민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얼마 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다”며 “해당 카톡은 4월 4일의 내용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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