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제정안 토론회

박종대 2024. 5. 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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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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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 등 내용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수,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동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최종 입법안을 확정한 뒤 오는 6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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