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르신, 농사 대신 1㏊당 매년 1천100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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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1㏊당 매년 1천100만원을 지원하는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65∼84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면 최대 10년간 정부로부터 1㏊당 매년 600만원씩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충남도는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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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는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1㏊당 매년 1천100만원을 지원하는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65∼84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면 최대 10년간 정부로부터 1㏊당 매년 600만원씩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충남도는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도 연간 정부 지원금 480만원 외에 충남도 지원금 3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덕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우리 지역 농업인구 감소 폭과 고령화 비율 증가 폭이 전국보다 높은 실정"이라며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으로의 경영 이양을 촉진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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