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도 급증하는 N잡러...세금폭탄도 덩달아 증가

박소연 2024. 5. 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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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투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신고를 빠뜨려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해 6월까지 1년간(2022 사무년도)의 세무 조사에서 신고 누락 소득 총액은 9041억엔으로 25.5% 증가했다고 전했다.

투잡이 이미 30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성행이지만, 이익에 대해 적절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못해 벌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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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교토의 한 신사에서 모리 세이한 주지가 12일 '税(세금)'를 쓰고 있다. 지난해 일본 한자능력검정협회는 '올해의 한자'에 '税'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도 투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신고를 빠뜨려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해 6월까지 1년간(2022 사무년도)의 세무 조사에서 신고 누락 소득 총액은 9041억엔으로 25.5% 증가했다고 전했다. 추징세액은 1368억엔으로 29.3%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투잡이 이미 30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성행이지만, 이익에 대해 적절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못해 벌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은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연 20만엔을 넘는 경우 등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위법행위에 해당해 페널티 분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발각되면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모두 가산세 대상이 된다.

가장 은폐의 경우 중가산세가 부과되고, 무신고의 경우 내야 할 금액의 40%를 얹어 내야 한다.

예년의 확정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기한 후 신고는 연체세 대상이다.

특히 유튜브는 경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동영상 내에서 구입한 모든 상품의 구매 비용을 경비 계상했을 경우, 실제로는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동영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 있으면 세무조사에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납세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신고 누락을 지적받은 사례도 있다.

세무 당국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 확인과 제3자의 익명 통보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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