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사업자’와 골프,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기발령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민간 사업자와 골프를 친 고위 공무원 1명 등 소속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했다. 교육부는 직무 관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민간사업자와 골프를 친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 B씨가 민간 사업자 C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제보로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등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 감사관실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인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골프장 이용비, 식사비 등을 민간사업자 C씨가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교육 관련업체 소속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송금했다는 입장을 감사관실에 전했다. 또 민간사업자 C씨는 전직 교육부 공무원 D씨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감사관실에 소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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