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전기 판매가격이 변수…안전망 갖춰야

김소진 기자 2024. 5.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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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뼈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 기간이 8년으로 제한돼 있다.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이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을 바탕으로 농외소득을 확대, 농가의 안전망을 넓히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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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영농형 태양광 정책 분석
일시사용허가 23년까지 연장
농사와 병행…농가소득 높여
경영·금리 상황따라 수익 영향
위험 낮출 인센티브 도입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기 판매가격 하락 등 경영·금융 리스크에 따라 수익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어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농식품부는 최근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뼈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 기간이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런 전략이 등장한 배경엔 낮은 농업소득문제가 있다. 농가소득의 핵심인 농업소득이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을 바탕으로 농외소득을 확대, 농가의 안전망을 넓히려는 것이다. 전기만 생산하는 농촌형 태양광과 달리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설치 8년차에는 0.74로,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런 마이너스 수익성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늘리면 1.24로 크게 개선된다. B/C 비율은 1이 넘어야 수익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도 농가소득을 위협하는 변수는 여전히 남는다. 농경연에 따르면 특히 ‘매전 가격’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전 가격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단가(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해 정해진다. 올초에는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며 SMP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SMP 가격이 요동치면 농가의 발전소득도 출렁이게 되는 구조다.

농경연은 이와 함께 수익에 영향을 줄 주요 요인으로 ▲설치비 ▲금리 등을 꼽고 이들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내놨다. 20년 이상 허가 기간이 늘어났다고 가정하고 개별 요인 변화에 따른 수익률 추이를 살피면, 매전 가격이 기본 가정(1㎾h당 162.92원)보다 크게 하락(141.9원)한 시나리오 아래 B/C가 1.09로 가장 낮았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변하는 12개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수익성 개선 시나리오가 4개, 악화 시나리오가 8개였다. 특히 악화 시나리오 8개 가운데 7개가 매전 가격이 하락 혹은 크게 하락한 경우였다. 정학균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전력 판매와 관련된 시장 여건이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하 등 정책 시행과 기술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기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를 위해 위험을 낮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소형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로 고정 가격을 보장했지만, 지난해 7월 일몰됐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선임연구관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가중치 우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PS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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