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종합)

고승아 기자 2024. 5. 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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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초 모회사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본인 단독으로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지난 1월 25일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CEO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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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거절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2024.4.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초 모회사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본인 단독으로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뉴스1 취재 결과,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민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민 대표의 의지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에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이 같은 요구가 최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지난 1월 25일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CEO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16일, 민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얼마 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했다, 해당 카톡은 4월 4일의 내용"이라며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리고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그대로 4월 30일 진행됐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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