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올 초 뉴진스 '계약 해지권한' 요구…하이브는 거절"

2024. 5. 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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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그런데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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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다.

통상 주요 엔터사의 경우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친다.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탄소년단(BTS)도 "전속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의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는 식으로 계약 성사를 공개한 바 있다. 블랙핑크도 "그룹 전속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민 대표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민 대표가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 대표 측은 이러한 방안이 '사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경영권 찬탈, 이런 것에는 관심 없다. 저는 (경영권 찬탈은) 진짜 모르겠다"며 "뉴진스를 생각해서는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과) 같이 해야죠"라고 말한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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