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지난 2월 본인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할 권한 하이브에 요구

정유진 기자 2024. 5. 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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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초 모회사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본인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취재 결과,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희진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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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초 모회사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본인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취재 결과,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희진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민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민 대표의 의지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이에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이 같은 요구가 최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ㅍㅁ@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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