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단독 계약해지권? 독립적 운영 위한 요청…진실 왜곡 여론전" [전문]

김지하 기자 2024. 5. 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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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HYBE)의 자회사 어도어(ADOR)가 대표 단독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는 그룹 뉴진스를 향한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법률대리를 맡은 세종 측은 2일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해지권한' 요청은 지난 1월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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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하이브(HYBE)의 자회사 어도어(ADOR)가 대표 단독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는 그룹 뉴진스를 향한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법률대리를 맡은 세종 측은 2일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해지권한' 요청은 지난 1월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세종에 따르면 대면 미팅 당시 민 대표는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짚었다.

세종은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고, 하이브가 얼마 전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한 것은 4월 4일의 내용"이라며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영권 탈취와는)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은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지난 2월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보냈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 하이브의 의사와는 별도로 민 대표가 전속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 계약 해지 역시 민 대표 선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 계약서 상으론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 본인과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함께해 온 측근, 신모 부대표·김 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포함 중요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 등을 막을 수 있다.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기자님.

주식회사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해지권한' 기사 내용에 대한 어도어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습니다.

2.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하이브는 얼마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톡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카톡은 4월 4일의 내용입니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입니다.

4. 이는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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