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대라"…정부 "자료 제출 문제없다"
【 앵커멘트 】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법원이 의대 증원 2천 명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증원을 확정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는데, 당장 오늘 의과대학 내년도 모집 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하죠.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손을 들었던 1심과 달리,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외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결정한 증원 2천 명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더 들여다봐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집행정지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테니 증원을 확정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절차상 '이달 중순'이란 법원의 요청은 큰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심민철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모집 요강에 오늘 발표할 의과대학 증원 결과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증원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정책은 물론 입시 전반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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