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단독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김지하 기자 2024. 5. 2. 0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가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 하이브의 의지와는 별도로 민 대표가 전속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가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다. 이에 주요 엔터사의 경우 전속계약 체결, 해지 등의 변동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반영한다.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 하이브의 의지와는 별도로 민 대표가 전속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 계약 해지 역시 민 대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 계약서에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 본인과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함께해 온 측근, 신모 부대표·김 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