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단독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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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가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 하이브의 의지와는 별도로 민 대표가 전속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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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가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 기획사 입장에서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회사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다. 이에 주요 엔터사의 경우 전속계약 체결, 해지 등의 변동을 이사회 동의를 거쳐 반영한다.
민 대표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 하이브의 의지와는 별도로 민 대표가 전속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 계약 해지 역시 민 대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 계약서에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 본인과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함께해 온 측근, 신모 부대표·김 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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