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11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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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고,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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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390만 가구, 금액은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올랐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영향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고,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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