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이 관행으로" 제주도배드민턴협회 허술한 업무에 '두 번 운 동호회'

제주방송 정용기 2024. 5.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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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협회 가입 신청했다 반려
도협회 가입 절차 진행되자 등록비도 내
"시협회 먼저 가입돼야" 관행에 가입 무산
이에 지난해 8월 시협회 가입 신청했더니
"사설체육관서만 운동하라"는 조건 달려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까지 이뤄져


공공체육관인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위해 제주시배드민턴협회(이하 시협회)에 가입 신청을 냈다가 사설체육관에서만 운동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A 동호회.

그런데 A 동호회가 앞서 제주자치도배드민턴협회(이하 도협회)에도 가입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협회는 이 동호회 가입 신청 당시 시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행대로 시협회에 먼저 가입돼 있어야 한다면서 A 동호회의 가입 절차를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미 A 동호회는 도협회에 동호회 등록비까지 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체육부가 A 동호회에 대한 시, 도협회 처분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 시협회는 조건부 승인, 도협회는 가입 신청 반려

A 동호회는 지난해 7월 도협회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협회에 가입된 동호회는 전용 코트를 월 단위로 예약해 사용할 수 있어 운동하기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도협회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가입 완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A 동호회는 동호회 등록비 및 대의원 출연금 30만 원도 냈습니다. 그런데 도협회는 돌연 A 동호회 가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도협회는 홈페이지 가입 승인은 직원의 착오였다면서 먼저 시협회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A 동호회에 통보했습니다.

A 동호회는 반발하며 그런 규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규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동호회 가입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도협회는 과거 규정을 따라 관행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승인은 도협회 관계자 착오였다면서 부랴부랴 동호회 등록비 및 대의원 출연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체육단체 통합 10년 다 돼가는데.. 규정 없었다?

“절차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지난해 9월부터 동호회 전용 코트를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등록비까지 낸 뒤에야 일방적인 반려가 통보됐다”며 A 동호회는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협회 안내대로 지난해 8~9월쯤 시협회 가입을 신청했더니 해를 넘긴 지난 1월 사설체육관에서만 운동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두 번씩이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협회는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에 있던 과거 제주자치도배드민턴연합회(현재 도협회 전신 격) 규정에는 제주시배드민턴연합회(현재 시협회 전신 격) 가입 후 도연합회 가입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 통합 이후 10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까지 동호회 가입 절차를 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통합 이전의 과거 규정을 관행대로 따라 A 동호회 가입 신청을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없는 규정을 적용 받았다며 A 동호회는 결국 제주자치도체육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협회는 체육회에 낸 답변서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음을 인정하며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당하다”는 A 동호회.. 문체부 조사까지

A 동호회는 지난 2월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들이 제주로 와 조사를 진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도협회, 시협회, 도체육회 관계자 등을 만나 A 동호회 가입 과정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A 동호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재, 조정안 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협회는 지난 1월에야 가입요건을 담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도협회에 가입하려면 시협회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협회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 여러 한계가 있어 동호회 가입에 관한 내용들이 명확히 명시 되지 않았었다. 협회는 동호인들의 운동 권리를 막지 않는다. 편파적으로 A 동호회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스포츠윤리센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동호회가 시협회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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