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컴백일’에 해임?…민희진 측 노림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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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측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다. 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총을 받아들인 것은 주주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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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측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브가 소집한 이사회에 불참하고, 법원에 이사회 개최 연기를 신청하는 등 시종 반발해온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지난달 30일 오전 하이브가 마련한 이사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는 “이사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컴백한다. 이후 활동계획이 빼곡하게 예정돼 있다.
어도어 측이 ‘10일까지’ 이사회를 열면, 컴백일 전후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된다. 컴백 당일에 이사회를 열수도 있다.
이사회가 열린지 15일 이후에는 언제든 주주총회 날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에서는 민희진 대표이사 및 이사진 해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주주가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건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시주총 자체는 어도어가 막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 대표의 해임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얘기다.
민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아티스트를 볼모로 여론전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당사는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아티스트가 경영권 분쟁에 동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다. 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총을 받아들인 것은 주주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는 의미”라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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