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근거 제출하라"…법원, 의대 증원 제동?

박하정 기자 2024. 5. 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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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의과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변수가 법원 판결로 생겼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의대생을 늘려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증원 규모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의대 증원 확정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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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의과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변수가 법원 판결로 생겼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의대생을 늘려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대학 총장들이 다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이 증원 문제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결정을 사법적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증원 규모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천 명 숫자가 나오게 된 최초 회의 자료,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뒤 대학에 정원 배정을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실사 자료,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등의 자료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받아 그다음 주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전엔 증원을 최종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집행정지 신청인 측 :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걸 제출하거나 제출을 못 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게 되겠죠.]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의대 증원 확정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심민철/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정원)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제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은 임기 첫날부터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박단 비대위원장이 임 회장과 협의한 바 없다며, 독단적인 행동을 우려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김한길)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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