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 8000명 끌어들인 ‘민통선 테마파크’ 회장님의 비밀

노기섭 기자 2024. 5. 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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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 2년 5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황정임)는 지난달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업체 회장 B(63) 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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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사기 혐의 60대 남성 붙잡아 구속 기소
“자체 발행 코인 투자하면 가치 폭등”…전국서 피해자만 8000명
검찰 상징 로고

강원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 2년 5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황정임)는 지난달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업체 회장 B(63) 씨를 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A 사 총괄이사 C 씨 등 2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코인을 매수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000여 명으로부터 약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 회장 등이 언급한 토지는 군의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B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는 명함, 양해각서 체결, 언론보도 내용 등 대외 홍보와 관련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의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편취한 돈의 절반가량인 200억 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으며, 회사 직원 등 다수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자전거래’ 방법으로 단기간에 코인 가격을 급상승하게 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회장은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 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고, 지인의 생활비로 2400만 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회장은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계좌·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지난달 4일 대구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1년에도 A 사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 범행을 벌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 회장의 수양딸인 사내이사 D(32) 씨도 사기 혐의를 받고 도주했으나, 올 1월 경기 하남시 은신처에서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 업체가 오로지 다단계 사기 목적으로 운용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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