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종교자유위, 국무부에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

김현 특파원 2024. 5. 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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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한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이날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미얀마 등 17개국을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며 CPC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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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례보고서 발표…북·중·러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1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보고서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한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이날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미얀마 등 17개국을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며 CPC 지정을 촉구했다.

USCIRF는 북한·중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바·에리트레아·니카라과·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12개국은 재지정을, 인도·베트남·아프가니스탄·아제르바이잔·나이지리아 등 5개국은 추가 지정을 권고했다.

USCIRF는 각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자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기관이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22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돼 왔다. 만약 올해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을 재지정하면 '23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포함될 전망이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2023년도에도 북한의 종교적 자유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USCIRF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내 개신교 신자들이 '반혁명 분자', '반역자'와 같은 정치범으로 취급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평안남도 통암 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고, 수십권의 성경이 압수됐다는 보도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무속신앙 등을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으며, 불교·가톨릭·천도교 등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정보도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및 집행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포함한 경쟁 이데올로기를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하는 북한의 차별적 성분 체계는 종교인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차별과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국가가 통제하는 종교 단체를 통해 외부 세계에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환상을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상호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북한의 종교적 자유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적이고 다자적인 제재를 포함해 '표적 제재'와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이 종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있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그 대가로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탈북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도 권고했다.

USCIRF는 또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SWL)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한 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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