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키로
[앵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어떤 수정안을 만들었는지 먼저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은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특조위 권한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양보해 만들어진 수정안.
특조위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법안 그대로 최장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중지·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 소식에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합의 어떻게 이뤄졌나?…‘해병대원 특검법’ 등은 내일 단독 처리?
- 주차된 차 7대 ‘쾅쾅’…‘음주 의심’ 운전자 ‘연락 두절’
- 수백억 피해에도 벌금·집행유예…피해자만 ‘피눈물’ [뉴스줌]
- “부자 한국에 왜?”…트럼프, 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 ‘명품 시계’ 구매대행이라더니…알고 보니 7억대 보이스피싱 돈세탁
- 잠수함? 간출암! 오인·사고 속출 ‘고민’
- 중국 고속도로 침하로 차량 20대 추락…24명 사망
- 육아휴직 급여 상한 8년째 150만 원…“단계적 인상”
- 장애 판정 사각지대가 만든 그늘…“우리 아이도 보호받길”
- 국회엔 허위 답변서로 ‘아빠 찬스’ 은폐…“선관위 해체 수준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