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권한 줄이고, 위원장은 야당에…여야 한발씩 양보

고한솔 기자 2024. 5. 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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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한 축소와 위원장을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양수 부대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이태원 특별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물꼬가 되어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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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참사 19개월 만에 진상규명 첫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사항을 발표하려고 함께 들어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한 축소와 위원장을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두 당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이후 나온 첫 여야 합의다.

이 가운데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차례 이상 거부했을 때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형사재판 중이거나 불송치·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재판 기록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히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의뢰’만 하는 것임에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한 회담에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여권에서 강하게 반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소 조항’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하겠다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삭제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여야 합의사항

현재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원을,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추천’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민주당 쪽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 특조위는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은 여야 (국민의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주장이었지만, 결국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조사위 운영권을 (야당에) 내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크게 양보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의장 추천 위원이 되면 특조위가 야당 5명 대 여당 4명으로 구성된다는 얘기다. 의장 추천 위원은 특조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이날 합의로, 기존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협치의 첫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양수 부대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이태원 특별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물꼬가 되어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이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의 절대다수를 결정한다”고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대일 회담에서 이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을 요청하고, 비공개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가면서, 이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용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여줬다. 당으로선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치 국면이 곧바로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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