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뇌물 의혹 근거가 된 '허위 거래내역'…제보자에 쏠린 눈
근거 자료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누가, 왜?" 남겨진 숙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방송하겠다고 밝힌 MBC 기자 출신 유튜버의 예고 방송에 대해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적극 반박하면서 유튜브 방송이 결국 취소됐다.
대검이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내역들과, 언론사들의 취재 과정까지 전면으로 공개하면서 뇌물 수수 의혹의 근거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 내역'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李 뇌물수수 의혹 보도" 예고에 대검 계좌 공개하며 반박
MBC 출신인 장인수 전 기자는 30일 오후 12시께 개인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와, '서울의 소리'에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을 오후 9시께 보도하겠다는 예고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허위 유튜브 게시물로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장 전 기자가 대검에 문의한 문자 내역과 함께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내역들도 공개했다.
대검이 공개한 장 전 기자와 대검 간의 문자 내역에 따르면 장 전 기자가 제기하려는 의혹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박 모 변호사의 부인이 당시 이 총장 아내에게 두 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이례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한 A 신문과 인터넷 매체 B사의 취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대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신문은 지난달 박 변호사의 아내 정 모 씨가 2016년 3월 25과 4월15일 두 차례 이 총장 아내의 은행 두 곳의 계좌로 각각 3000만 원과 11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대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검 측은 A 신문 기자에게 직접 이 총장 배우자의 해당 거래내역 원본을 제시하면서 A 신문이 제시한 근거가 모두 허위로 조작된 점임을 설명했다고 한다. A 신문은 대검 설명에 수긍한 뒤 오해가 풀렸다며 취재를 중단했다고 한다.
대검이 공개한 입장문에도 이 총장 부인의 두 은행 거래내역 원본이 담겼는데, 금품 수수했다고 특정된 날짜들에 거래 내역은 없었고 두 계좌 잔액은 모두 만 원을 넘기지 못했다. 수년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휴면 계좌 상태로 보인다.
B사도 지난달 24일 "구체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대검은 "A 신문도 같은 내용 질의를 한 적 있어 계좌 거래내역 원본을 제시하며 직접 확인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허위로 판명된 '거래내역', 출처는 어디?
B사와 장 전 기자는 의혹에 대해 문의하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신문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문의하고, 장 전 기자가 대검 입장문 발표 이후 돌연 예고한 방송을 취소한 점을 볼 때 B사와 장 전 기자의 의혹 제기 근거도 A 신문이 제시한 박 변호사 부인의 거래내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A 신문이 대검에 근거로 제시한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발부받은 공식 서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이 공개한 해당 거래내역에는 이 총장 부인과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번호 일부만 적혀있지만, 대검이 전달받은 거래내역에는 계좌번호 전체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적혀있다면 박 변호사와 관련된 인물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의 인물일 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또 '상상인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주식 신고 의무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스폰서'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지만, 별건 사기·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거래내역에 있는 이 총장 부인의 계좌번호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 부인의 계좌번호는 2022년 9월 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 외 공개된 적이 없다.
만약 이 총장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장 전 기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거래내역'의 출처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총장이 직접 고소하는 강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명예훼손죄는 이 총장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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