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뇌물 의혹 근거가 된 '허위 거래내역'…제보자에 쏠린 눈

이장호 기자 2024. 5. 2.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의혹 보도" 예고…대검 반박에 방송 취소
근거 자료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누가, 왜?" 남겨진 숙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방송하겠다고 밝힌 MBC 기자 출신 유튜버의 예고 방송에 대해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적극 반박하면서 유튜브 방송이 결국 취소됐다.

대검이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내역들과, 언론사들의 취재 과정까지 전면으로 공개하면서 뇌물 수수 의혹의 근거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 내역'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李 뇌물수수 의혹 보도" 예고에 대검 계좌 공개하며 반박

MBC 출신인 장인수 전 기자는 30일 오후 12시께 개인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와, '서울의 소리'에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을 오후 9시께 보도하겠다는 예고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허위 유튜브 게시물로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장 전 기자가 대검에 문의한 문자 내역과 함께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내역들도 공개했다.

대검이 공개한 장 전 기자와 대검 간의 문자 내역에 따르면 장 전 기자가 제기하려는 의혹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박 모 변호사의 부인이 당시 이 총장 아내에게 두 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이례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한 A 신문과 인터넷 매체 B사의 취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대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신문은 지난달 박 변호사의 아내 정 모 씨가 2016년 3월 25과 4월15일 두 차례 이 총장 아내의 은행 두 곳의 계좌로 각각 3000만 원과 11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며 대검 입장을 물었다.

대검찰청이 30일 A신문이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 관련 문의를 하며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대검 측은 A 신문 기자에게 직접 이 총장 배우자의 해당 거래내역 원본을 제시하면서 A 신문이 제시한 근거가 모두 허위로 조작된 점임을 설명했다고 한다. A 신문은 대검 설명에 수긍한 뒤 오해가 풀렸다며 취재를 중단했다고 한다.

대검이 공개한 입장문에도 이 총장 부인의 두 은행 거래내역 원본이 담겼는데, 금품 수수했다고 특정된 날짜들에 거래 내역은 없었고 두 계좌 잔액은 모두 만 원을 넘기지 못했다. 수년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휴면 계좌 상태로 보인다.

B사도 지난달 24일 "구체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대검은 "A 신문도 같은 내용 질의를 한 적 있어 계좌 거래내역 원본을 제시하며 직접 확인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원본

◇허위로 판명된 '거래내역', 출처는 어디?

B사와 장 전 기자는 의혹에 대해 문의하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신문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문의하고, 장 전 기자가 대검 입장문 발표 이후 돌연 예고한 방송을 취소한 점을 볼 때 B사와 장 전 기자의 의혹 제기 근거도 A 신문이 제시한 박 변호사 부인의 거래내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A 신문이 대검에 근거로 제시한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발부받은 공식 서류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이 공개한 해당 거래내역에는 이 총장 부인과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번호 일부만 적혀있지만, 대검이 전달받은 거래내역에는 계좌번호 전체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적혀있다면 박 변호사와 관련된 인물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박 변호사 부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의 인물일 수도 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원본

박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또 '상상인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주식 신고 의무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스폰서'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지만, 별건 사기·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거래내역에 있는 이 총장 부인의 계좌번호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 부인의 계좌번호는 2022년 9월 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 외 공개된 적이 없다.

만약 이 총장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장 전 기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거래내역'의 출처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총장이 직접 고소하는 강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명예훼손죄는 이 총장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