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중지’ 인용 땐 혼란… 기각 땐 정책 탄력

박기석 2024. 5. 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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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 전에 승인돼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법부 판단이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준다면 의대 입시는 물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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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 요구… 중순까지 결론

의료계 적격성 인정 가능성 시사
정부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준비”
수험생·학부모 “계속 바뀌나” 걱정

응급진료센터 찾은 환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4.18 연합뉴스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 전에 승인돼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법부 판단이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준다면 의대 입시는 물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입시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인의 소송을 제기할 자격(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신청인 적격성이 인정되면 다음 차례는 행정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퉈야 한다”며 “재판부가 증원 처분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니 정부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증원 근거자료’를 받아 본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타당성, 근거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받아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측의 손을 들어 주면 입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대교협의 승인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되고, 정부는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은 첫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사법부 의견을 존중해 증원 근거를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 법원 결정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 하모(49)씨는 “정확한 모집 인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석·백서연·이현정·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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