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첫 성과 '이태원 특별법'…윤-이, 협치 지속에 주목

정지형 기자 2024. 5.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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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참모에게 보고받은 뒤 "잘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관한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식으로 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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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들은 尹 "잘 됐다"며 사실상 수용 뜻
용산 조직 개편·2주년 기자회견으로 쇄신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영수회담을 개최한 뒤 나온 첫 성과로 협치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참모에게 보고받은 뒤 "잘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관한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식으로 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공개 시간에 이른바 '독소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안 수용에 거부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법리적 문제'가 해소될 경우 재논의가 가능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을 표했다.

이후 여야가 전날 만나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절충점을 찾았고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내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과 영창 청구권을 법안에서 빼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조정해 독소조항 부분은 민주당에서 삭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사기간 부분을 받아들여 합의했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뤄졌지만 난관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까지 본회의에 같이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두 안건이 올라오면 본회의 개최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협치 행보 이외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 측면에서도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은 이르면 다음 주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할 전망이다. '민심 정보'를 더 자세하게 청취하겠다는 취지인데 야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사정'(司正) 기능은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지면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민정수석 산하로 옮기고, 민심을 청취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민정비서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정수석 후보군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강남일 전 대검 차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회견이 열리면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기자회견 이후 무려 21개월 만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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