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태업 노조원 첫 징계… 17명 정직-감봉 처분

최동수 기자 2024. 5.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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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열차 고의 지연과 방해 등 태업에 나섰던 노조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본사 직원 등 대체 인력 투입을 방해한 5명은 정직 등 중징계,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연한 행위를 한 12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 결정은 노조가 지난해 총파업(9월 14∼18일)을 하기 전 8월 24일∼9월 2일 열흘간 진행한 태업(준법투쟁) 행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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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총파업 前 부당행위 조사
“반복 태업으로 열차 지연 등 피해”
노조측 “준법 운행” 강한 반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열차 고의 지연과 방해 등 태업에 나섰던 노조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코레일이 총파업이 아닌 태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징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정당한 준법투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17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직원 등 대체 인력 투입을 방해한 5명은 정직 등 중징계,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연한 행위를 한 12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결정서가 각 조합원에게 전달되면 처분이 확정된다.

이번 징계 결정은 노조가 지난해 총파업(9월 14∼18일)을 하기 전 8월 24일∼9월 2일 열흘간 진행한 태업(준법투쟁) 행위에 따른 것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총파업을 앞두고 “목적과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태업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레일은 이후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적으로 사측이 차량 정비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때 이를 막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가 법과 사규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봤다. 규정상 가속을 할 수 있는 구간에도 가속하지 않아 열차를 지연시키고 정시 운행 규정을 어긴 점 등도 징계 사유가 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11차례, 총 178일 동안 태업을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연된 열차만 총 1122대로 1대당 평균 약 38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준법투쟁’이었다며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은 ‘불법’이니 ‘태업’이니 하며 애써 징계 논리를 구성했지만 준법 운행이었다”며 “신호를 지켰고, 위험한 자갈밭을 뛰지 않았으며, 규정검수와 정차역 30초 정차 등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조는 조만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이동권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다”고 말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정당한 준법투쟁은 인정하더라도 불법 태업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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