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딸 강제추행한 13살 연상 재혼남…재산분할 요구

최란 2024. 5.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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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딸을 강제추행 해 고소했는데, 남편이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이에 남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고 집을 나와 있는 상태다"라며 "문제는 남편이 저와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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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재혼한 남편이 딸을 강제추행 해 고소했는데, 남편이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보험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 알게 된 13살 연상의 고객과 재혼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재혼한 남편이 딸을 강제추행 해 고소했는데, 남편이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나는 마흔여섯 살이고 남편은 나보다 열세 살이 많은 쉰아홉이다. 우리는 십 년 전쯤 혼인신고를 마쳤다. 둘 다 재혼이고, 각자 자녀 한 명씩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보험을 판매하는 일을 했고, 현 남편은 고객이었다"며 "남편을 만난 지 3년 뒤 전 배우자와 이혼했고, 몇 달 뒤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망설여지긴 했지만, 몇 년간 남편을 봐오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 재혼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후 대학생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제 딸의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렸고, 딸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라며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했다. 딸에게 미안해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남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고 집을 나와 있는 상태다"라며 "문제는 남편이 저와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결혼하기 전인 2017년쯤 남편이 저에게 빌려준 30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혼한 남편이 딸을 강제추행 해 고소했는데, 남편이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에 김언지 변호사는 "A씨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A씨의 남편은 A씨와 동거하고 있던 A씨의 자녀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큰 상처와 실망감을 갖게 됨으로써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의 남편에게 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은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결혼 전 빌려준 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부부 상호 간의 채권, 채무는 그 성질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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