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했어도"...아동 상대 성범죄 '집행유예→실형'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20년' 요청
피해자 1명과 합의…거부한 경우 형사공탁금 걸어
'합의·공탁'의 감형 여부 기준 모호…법관 재량
[앵커]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징역 20년인데, 1심은 집행유예, 항소심에선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30대에 대한 판결인데요.
피해자 합의나 형사 공탁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이 끝난 뒤 풀려났던 20~30대 피고인 6명이 열 달 만에 항소심 법정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20대 1명을 제외한 30대 5명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돈이나 전자제품을 주고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나 강제추행을 한 남성들.
검찰은 최소 징역 3년부터 최장 20년에 이르는 중형을 요청했지만,
앞서 1심에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검찰 구형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한 명을 빼고는 경중에 따라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1심과 2심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1명과는 일찌감치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합의한 상대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인 부모.
합의를 거부한 대리인을 상대로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형사공탁금을 걸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현됐거나 공탁을 해도 성인들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이처럼 합의가 부모 같은 대리인과 이뤄지고 공탁 역시 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건데, 형량 반영에 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관 재량이어서, 이번 사건처럼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별님 /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성범죄의 경우 합의나 공탁을 할 경우 감경요소로 삼도록 돼 있지만,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여러 사정이 다르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특히 감형요소로 삼는 것에 대한 논란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많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감형.
범죄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양형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홍도영
디자인: 박유동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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