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 분명 처단했는데…분하다”

박세영 기자 2024. 5. 1. 2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 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권 과반 짐작…공천권 행사 저지 위해 범행”
지난 1월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 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

김씨가 지난 1월3일 작성한 쪽지에는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엔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며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박세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